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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는 이미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시물ID : history_276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쉬킨
추천 : 17
조회수 : 1095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7/03/12 09:45:47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6.4.28] [법률 제7937호, 2006.4.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소위)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선전)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친일파의 재산환수를 위하여 그 대상이 되는 친일파의 범위와 친일행위를 이미 법으로 규정하여 명시하였으며
 
그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친일파가 누구인지도 규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위 법률에서 규정한 친일파의 범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역사학계 그 어느 누구도
 
일제시대에 일본에 단순 부역하고 도왔단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친일파로 규정한 바도 없으며
 
일제시대 살았던 조선인 모두를 친일파로 규정한 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파 진상규명 법안이 발의 되고 친일파 청산 논의가 진행 될 때
 
가장 크게 친일청산 법안을 반대하고 친일 청산 자체를 방해하는 논리로 주장 되었던 것이
 
 
"일제시대 일본 밑에서 일했단 이유로 모두가 친일파면
 
조선 민중 중에 친일파 아닌 사람 없다"
 
"먹고 살기위해 친일한게 친일파면 그 당시 친일파가 아닌 조선인이 어딧단 말이냐"
 
 
따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단순 부역행위로 친일파를 비난한 바 없고 법안에도 그런 내용이 없음에도
 
과거 이것을 빌미로 해당 법안을 방해하고
 
친일파 청산 자체를 마치 무분별한 마녀사냥인양 호도한 경험이 있죠
 
 
이완용 같은 적극적 매국노를 처벌하는 주장에 대하여 물타기 했던 것 뿐 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역사게시판에서 좀 이상한 주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제시대 단순 부역자들 문제도 아니고
 
심지어 3대 4대를 내려온 후손들을 대상으로 연좌제를 주장하다니요...
 
 
 
친일청산에 대해 물타기를 하자는 것을 넘어
 
친일 청산의 목적과 의의 자체를 훼손하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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