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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헌제판결문을 한번이나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의문이네요
게시물ID : military_659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nsaneLuna
추천 : 0/31
조회수 : 1105회
댓글수 : 59개
등록시간 : 2017/03/12 06:47:26
왜 사람들이 제가 여성징병문제에 임신,출산, 육아 문제를 거론하는지 이유조차 모르는듯 하더군요

제도적 차별과 사회적 차별?

헌법상 국방의 의무는 온 국민에게 있고 병역법상 징병은 남성에게만 있습니다(국방의 의무라 계속 착각하는 분이 있...)

그래서 누군가 차별이라고 헌법 소원을 했죠
헌제는 현행 병역법상 남성만의 징병은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2014 판결문에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도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11헌마825/ 헌법재판소
라고 합니다 

헌제에서조차 현 징병체제는 평등권의 침해가 아니라 합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여성징집을 시키려면 가장 문제시 되는 -월경이나 임신, 출산- 의 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병과 장교는 구분해 놓았기때문에 현 여성장교나 부사관은 논외(자의적 선택)입니다

즉 사회가 여성의 임신 출산 (나아가 육아)등이 분명 여성의 특성이긴 하지만 그것이 조직이나 생활에 지장이 없다거나 없을 정도의 사회의 인식, 복지적 제도가 마련되야 가능하다 봅니다

과연 평등권이니 제도적차별이니 그런 주장만 되풀이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결론적으로
현 사병형태의 징병제에선 여성징병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헌제에서 문제점으로 보는 월경,임신,출산 (육아)의 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죠
그러면 어떤 방안을 찾아야 할까요?
계속해서 합헌이라 하는 평등권이나 제도적 차별 이런걸 주장해야 할까요?
또 모르죠 선진국 수준의 임금, 혜택을 제공하면 해결될지도....

사족으로 성평등 1,2위 국가에서조차 성별임금격차가 있다고 여러정책을 만들어 줄이려고 노력하는디
한국은 좀 과장이라고해도 30%넘게 차이나고 그 원인중 큰 부분을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꼽는디
그런 사회에다 여성을 군대까지 징병해 넣는다면....

출처
보완
2017-03-12 07:23:35
3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 보세요. 원문 링크입니다.
그리고 헌제가 아니라 헌재 입니다.^^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16632&eventNo=2006%ED%97%8C%EB%A7%88328&pubFlag=0&cId=010200&select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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