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26114207789?RIGHT_REPLY=R32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이 이념 편향 서술 등 논란을 불러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의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교학사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26일 "피신청인(교학사)이 발행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내년 2월 고등학교에 배포해서는 안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길원옥씨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이희자씨, 동학농민운동가 후손 김종기씨, 독립운동가 후손 김원웅·차영도·이규중씨,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 강종호씨, 보도연맹사건 피해자 유족 박용현씨 등 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