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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집회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게시물ID : sisa_8635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QueenBee
추천 : 14
조회수 : 111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3/11 01:18:50
탄핵이 인용된 오늘부터 당장 선거기간에 해당하기때문에

오늘 저녁부터 이루어진 집회는 모두 선거법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모여서 축하하는자리라면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서 특정 정당 물러가라~ 라는 식의 다른정당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언행이 나올시

그 집회는 바로 선거집회가 되서

선거법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경찰에게 채증되면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할수도 있다네요.

토요일 저녁에 이루어지는 촛불집회에선 특정정당이나 특정 인물에 대해 발언이 없었으면해요.

특정인물 낙선운동이나 당선운동의 가능성이 있는 언행 자체가 지금부터 선거법위반이라네요.



선거법 참 웃기게되어있네요;;

[정관용의 시사자키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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