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아버지께서 2개월간 일하셨던 A회사가 있었고 가불 형식으로 받은 월급이 있습니다.
근데 사장이 횡령으로 걸리는 바람에 직원들 월급을 안줘서 아버지께서 1300만원을 채권이양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잘 모르시고 차용증에 서명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용증명인가? 그게 집에 날라와서 어머니께서 놀라셔서 차압딱지 붙는 줄 알고 급하게 차를 팔아서 600만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그게 막 급히 주지 않아도 되던거라고 어디서 언뜻 들었구요..
현재 법원에서 자꾸 옵니다..근데 아버지 본인이 수취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용물은 뜯어보진 않았고
현재 아버지께서는 해외에 계십니다..원래 집이 해외여서요
제가 궁금한건 현재 법원에서 자꾸 뭔가 오는거를 수취인이 한국에 없기 때문에 가족이 수취거부를 해도 되는건가요?
법에 대해 잘 모르고..글재주가 없어서 제대로 설명도 못하겠고 ㅠㅠ
600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이거 말고도 다른 빚이 있어서 답답하네요..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