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만장일치 탄핵 인용되긴 했지만 처음 사유를 보고 그다지 사이다급이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탄핵 사유로 세월호 당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거나
최순실 국정 농단에대한 주범으로서의 박근혜의 모습에 대한 처벌의 개념으로 탄핵이 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박근혜 대리인 측의 논리는 세월호때 대통령은 충분히 역할을 했고, 최순실 국정 농단은 박근혜는 몰라다는 식으로
무능한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를 폈죠.
가만 생각해보니 만약 탄핵 사유가 기대했던 그런 이유였다면 속은 시원했겠지만 반대로 박근혜측의 불복에대한 확실한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 될것같더군요.
그래서 헌재가 선택한 탄핵 사유는 바로 탄핵 소추단, 변호단이 모두 인정하는 최순실 일당의 국정 농단 자체를 기반으로 삼은것 같습니다.
즉 논란이 남게될 박근혜의 세월호때의 행적이나 국정 농단에 얼마나 관여했느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너도알고 나도알고 박근혜도 인정한
최술실의 국정 농단에대해 대통령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추어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니 박근혜 변호인단도 제대로 반박도 못하게 되어버렸죠. 헌재의 이런 판단은 누구도 예상 못한 결론이라서 더욱 소름 돋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