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출국금지 조치 및 구속수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청와대 관저 내 개구멍 존재 여부를 파악하여 탈출 시도를 막아야 하겠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법 7조 2항 3호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도 '경호와 경비' 등의 예우를 해야 한다.(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3547&efYd=201105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