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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천400억 원 ... 평생 놀고 먹을수 있겠다
게시물ID : humordata_1320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OWER』
추천 : 1
조회수 : 976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04/06/05 21:54:11
<포드자동차 전복사고 피해자 4천400억 배상결정> (로스앤젤레스 =연합뉴스) 미국의 제2대 자동차업체인 포드가 자사 자동차를 몰다 사고를 당해 하반신 불수가 된 40대 여성에게 총 3억6천900만달러(약 4천400억 원)를 물어주게 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녀 둘을 둔 가정주부인 베네타 부엘-윌슨(49.여)은 재작년 1월 샌디에이고 인근 고속도로를 포드의 지프형 승용차인 97년식 익스플로러를 몰고 가 던 중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는 순간 전복사고를 당했다. 당시 사고 자동차는 네바퀴 반을 돌아 멈춰섰다. 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애를 겪게 된 윌슨은 포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 배심원단은 배상금 1억2천260만달러와 징벌적 배상 금 2억4천600만달러 등 총 3억6천860만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윌슨의 변호인들은 그동안 포드가 익스플로러의 앞뒤 차축 거리를 늘려 전복사 고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내부 기술진의 권고를 무시해 사고가 났다며 포드측의 배 상책임을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윌슨은 포드측이 익스플로러 설계상의 결함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손해배상금 청구액을 1억달러 낮추겠다고 제안했지만 포드는 모든 설계가 연방 정부의 안전규정을 무난히 통과했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0년 출시한 이후 지금까지 500만대 이상의 익스플로러를 판매한 포드는 1 심 배심원단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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