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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나쁜 상사(feat.무단퇴사)
게시물ID : menbung_439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프로실망러
추천 : 1
조회수 : 154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06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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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지금 1명의 대리가 무단퇴사하여 없으므로 음슴체... 하겠습니다..

당사는 업력 4년차로, 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업체임.
그리고 대표이사 포함 이사가 2명, 총 3명의 임원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는 그냥 허수아비,
그 외 2명의 이사가 밑에 직원을 데리고 일을 꾸려나감.
편의상 a이사 b이사, 그리고 내 위의 이사를 a이사라고 하겠음.
a이사는 곧 50을 바라보는 이사임. 성격이 아주아주아주 안좋음.
본인은 고등학교 졸업 이 후 바로 취업활동을 하여 이제 15년 차가 넘음.
본인이 겪은 몇 명의 대표이사 포함 진상 진 상사 상 하여 진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있는데 a이사는 단연 톱임.
이제 겨우 1년 3개월을 겪었지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임.
뭐 그냥..... 쌍욕만 안할 뿐...... 적으려니 너무 길어 못 적겠..........

이 와중에 지난 3월 1일, 사무실 내 직원들이 모두 출근하여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함.
그 전 주말에도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했음. 모두 으쌰으쌰해서 빨리 끝내자! 하고 있었음.
(본인은 부서가 달라 출근 안함.. 하지만 출근 한 건 알고 있음)
3월 2일이 마감일이었기 때문에 모두 으쌰으쌰하고 있었음. 대부분 철야.. 또는 새벽귀가였음.
일이 빨리 끝난 사람은 일이 덜 끝난 사람을 돕고 본인도 3월 2일 출근하여 간단한 업무 지원을 하고 있었음.
이 와중에 a이사에게 전화가 옴. 오후였음. a이사는 출근하지 않은 상태.
(자주자주 출근을 안함. 이사는 출근 안하는 게 도와주는 거임)

그리고 사건이 터졌음....
c대리가 전화를 받았는데 c대리도 3월 2일 새벽 3시 넘어서 귀가했음.. 그리고 9시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음.
열심히 다른 대리들 업무 지원도 하고 빡세게 일을 했는데... a이사가...
(전해들은 것임)
- 이제껏 뭘 했느냐
- 아직도 안됐느냐
등등의 비방을 함... c대리는 열심히 일했는데.. 여기서 배경지식이 필요함.
3월 2일까지의 업무마감이 걸린 상태였으므로 그 외 업무는 일단 뒤로 미뤄둬야했음.
이 와중에 3월 2일 오전에 다른 업무가 들어왔고 이 업무를 팀장이 c대리에게 인계해줘야했음.
그런데 팀장이 보기에도 c대리가 바쁘니까, 일단 마감업무 끝난 뒤에 인계해야겠다- 싶었다함.
그런데 a이사는 팀장이 c대리에게 업무 인계를 한 줄 알았고, 이 과정에서 a이사 특기, "듣고싶은 대로 듣기" 스킬이 발동 됨.
결국 a이사 입장에서는 벌써 인계 받았어야 할 일이 시작도 되지 않은 것이 되었고, 이에 c대리에게 비방시전.
<system/> c대리는 정신적 데미지 +100을 입었다!

그리고 c대리는 그 길로 퇴사.................... 이제 들어온 지 9개월.........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케이스로 2명 무단 퇴사... (몇 달의 텀이 있음. 둘이 동시에 퇴사 노노)
나 입사하고 6개월동안 매 달 1명씩 퇴사..
지금까지 12명 퇴사 및 곧 2명 퇴사 예정.. (무단 퇴사 2명 포함)
이 와중에도 a이사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건가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건가 잘 모르겠...
나도..... 퇴사..... 하고싶..........어짐.................(털썩) 퇴사는 전염병인가..?
일을 따와도 할 사람이 없어 못 함.

이 와중에 본인은..
- 그래도 무단퇴사는 아니지 않나
-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못 이기는 척 다시 돌아오면 안될까? (물론 a이사가 사과하는게 전제)
- 이대로 계속 출근 안하면 연차도 다 까이고 무단결근처리 되는데;; (작년에 무단퇴사자 있었을 때 다 알아봄)
- a이사는 과연 정신을 차릴 것인가 (50년동안 정신 못 차렸는데 이번 세기에는 불가능할 듯)

등등의 생각에 빠져있음... ㅠㅠ 정말 무단퇴사는 아니지 않나요...???

ps. 사직서 관련하여 c대리와 통화했는데 메일로 보내겠다고 a이사에게 이야기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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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사직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퇴사 통보 후 30일이 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에 무단퇴사하게 되면 징계(무단결근처리), 더 나아가
업무공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될 경우 손해배상청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 후 퇴사일을 협의하였으면 협의일까지만 출근하면 되지만
사직서 제출 후 관리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제출 후 30일까지는 출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관리자도 30일까지 승인을 미룰 수 있거든요.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거죠) 
이렇게 되면 출근하는 것이 좋아요.. 말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냥 출근 안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1 임금지급시기 (다음 월급날)가 도래해야 사직서의 효력이 생겨요..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거나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퇴직일에 대한 특약이 없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존속됩니다. 이 경우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하급심 판례는 “근로자의 사직서제출에 의한 퇴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그 사직서를 임의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달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달 말일에 발생하고, 이와 같은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금정산을 위한 평균임금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달을 포함한 3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서울지법 1994. 10. 6. 선고 91가합89078 판결).
출처 최하단 2단락은 지식인에서 참고하였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22&docId=267950009&qb=7IKs7KeB7IScIOyImOumrA==&enc=utf8&section=kin&rank=4&search_sort=0&spq=0&pid=T7z0PdpySDossah3L80sssssst0-035444&sid=EBrwoyLO%2Bkf77HYbNhU6Zw%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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