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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에 관하여
게시물ID : jisik_2052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갓도문
추천 : 0
조회수 : 33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03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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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질문을 한번 했었는데 아무 댓글이없어서 다시올려봐요..
 
서울에 핫도그 커피 매장(직영점) 에서 일하던 알바생이었는데요, 가게 사정이 어려워 2월 28일 부로 문을 닫게되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저를 포함한 다른 모든 알바생분들까지 1월, 2월 급여를 못받았는데요. 우선 받아야 할 1월 급여를 못받아서 저희 점장님 말씀대로 본사에 전화를 해봤고, 거기선 점장님이 지급하기로 했다는듯이 말을 해서 점장님께 다시 확인해보니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노동청 신고하면서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  1. 급여 미납 서류관련 처리시 25일 정도 걸린다고 써있던데 그정도 걸리나요? 
 2. 노동청에 신고해서 저희 급여를 받을 시 본사에서 저희 돈을 주는게 아니라 노동청에서 주는거라서 돈이 많게는 절반까지 적어질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그외에 이런일 처음이라 혹시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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