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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96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총알부족★
추천 : 0
조회수 : 33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03 18:30:17
버스정류장에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업체에서 버스정류장에 붙여놓은 홍보용 전단지의 소유권은
업체의 것인가, 만약 누군가가 전단지를 떼버렸다면
그 사람의 것인가.
Ex) 예수재림 전단지를 붙이고 다니는 종교인이 우연히 버스정류장에서 길가던 사람이 자기가 붙인 전단지를 떼서 구긴 후 주머니에 넣는 광경을 목격, 전단지의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는데, 그걸 함부러 떼갔으니 절도죄라고 주장, 경찰에 신고.
단, 보통의 전단지와는 다르게 가지고가서 볼 수 있게 테이프 한장으로 간단하게 붙인것이 아닌, 뗄 수 없게 여러장의 테이프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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