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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기념 애견, 애묘 휠체어 나눔 합니다.
게시물ID : animal_1773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지랖
추천 : 12
조회수 : 86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3/03 14:08:13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베오베 간 다른 분은 표창원 의원님 트윗, 페이스북을 보고 알았다고 하셨는데

저는 문님 페이스북 보고 알았습니다 ㅎㅎ

문님.png




나눔에 앞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www.dailyvet.co.kr/news/policy/73231 )

가. ‘소유자등’을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규정(안 제2조제3호).

나. ‘유실·유기동물’을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규정(안 제4조제1항제2호).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 관련 인력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추가(안 제4조제3항 신설).

라.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추가(안 제8조제3항).

마.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추가(안 제8조제5항).

바. 동물의 보호기관에게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신설(안 제14조제2항 신설).

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할 의무 부과(안 제15조제2항 신설).

아. 영업의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추가(안 제32조 및 제33조 등).

자. 동물생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안 제34조 등).

차. 장묘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의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화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자의 등록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 신설(안 제37조제2항 및 안 제38조의2 신설).

카. 동물등록, 인식표 부착 등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의 근거 마련(안 제41조의2 신설).

타. 동물학대행위자(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칙을 상향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6조제1항 및 제6항).

파.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에 대해 현재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 상향(안 제46조제2항 제4호부터 제6호 신설 및 제46조제4항 삭제 등).

하.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하여 현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기준을 상향(안 제47조제1항 신설 및 안 제47조제2항 제1호 삭제 등).

거.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대리인 등이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경우 해당 법인이나 개인도 벌금형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양벌규정 신설(안 제47조 신설).




본론으로 거동이 불편한 애견 애묘들에게 필요한 휠체어를 나눔 합니다.

사진부터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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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직구한 제품이지만 made in china라고 적혀있습니다.

XXS 사이즈이고 설명서 첫 장에는 5파운드(약 2.3kg)까지 적절하다는 것 같네요.

바퀴는 공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딱딱한 스펀지 같은 재질입니다.

신청하실 분은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시고 가장 필요하신 분을 선정하여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만 신청받기 위해서 택배비는 착불로 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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