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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 아이템매니아 거래사고 관련 잘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gametalk_3369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짜세빠세
추천 : 0
조회수 : 586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3/02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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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거상이란 게임을 몇년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어서 게임이 너무 어렵던 중에 예전과 달리 지갑에 여유가 있던 저는 아이템매니아를 이용하게되었습니다.

거상 게임이 현금거래를 제제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캐시를 팔자니 시간도 걸리고 현금 대비 들어오는 돈이 적어서

매니아를 이용하게되었습니다.

주변 상단원분들도 해킹,불법 머니가 아닌 이상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35억지전을 143,000원에 구매했습니다.

나름 템을 맞추고 잘 사냥하고 성장의 기쁨을 느끼던 중이었는데..

자고 일어나니 영구정지를 당했더군요.

바로 문의해서 현금거래한만큼의 지전을 회수하고는 영구정지를 풀긴 했는데

영구정지 사유를보니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머니 거래 더군요.

그리고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일반적으로 노가다나 사냥을 통해서 생성된 돈은 영구정지 확률이 낮고, 걸리더라도 다른 보상이 없지만

해킹머니나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취득한 머니는 아이템매니아측에서도 보상 정책이있었습니다.

그 보상정책을 자세히 보니 비정상적인 머니 거래는 판매자와 연락 후 판매자가 환불의사가 있으면 환불해주는 것이고

환불 의사가 없으면 경찰에게 인도하는 방법이 있더군요.

그래서 매니아측에 연락을했고, 매니아에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3일동안 답이 없어서 신고하라고 하네요.

협조공문이 내려오면 판매자 개인정보를 넘겨주겠다고...

그래서 사이버수사대에 접수를 하려는데 제가 그 판매자의 신상을 아는게 하나도없습니다.

거래할때도 1:1대화함을 통해 대화한거라 전화번호 이름 등을 하나도 모릅니다.

이와같은 경우에도 신고 접수가 될까요?

증거물은 100퍼센트 안전한 머니라고 적어둔 판매글과 거상측에 문의해서 불법머니라고 답변받은 것.
매니아 거래내역 이렇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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