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은 계속해서 부정적 입장인데 어찌어찌해서 직권상정까지 간다고 하면 새 특검법을 의결한다고 해도 황교안이 15일 채워서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은 넘기잖아요. 이정미 재판관이 헌재 평의에서 찬성이나 반대 의사표시만 해두면 퇴임 이후라도 8인 체제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것 같긴 한데 헌재가 새 특검법 통과를 기다리면서까지 결정을 미루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재의결해서 통과시킨다 해도 이미 탄핵 결정일은 지난 뒤일 텐데 실익이 있나요? 며칠 정도는 상관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