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돈을 먼저 빌려준 제 잘못이지만,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하여 글을 올립니다.
상황]
저는 차용인에게 2년전에 한화로 약 1000만원, 작년에 한화로 1000만원을 더 빌려주어 총 2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아직 차용증 작성은 안 한 상황입니다.
차용인의 가족은 저와 같은 외국에 거주중이나, 차용인은 작년까지는 여기 외국에 거주하다, 작년 봄부터는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며 작은 사업을 하고있고, 현재는 한국에서 잠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모두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하였고, 카카오톡대화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음성녹음으로도 녹음 할 예정입니다.
예정]
1. 차용인은 차용증/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도 같이 서주겠다고 합니다.
2. 외국에서는 차용증작성 및 공증이란 개념이 없고, 이미 돈을 지급한 상황에서는 공증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차용증원본+지장+서명 으로 여기에서는 대체할 상황이고, 한국에서는 금전대차계약서를 법무법인에 가서 작성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을 설 예정입니다.
질문]
1. 외국에서 작성하는 차용증에, 합의관할 부분을 대한민국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 둘다 적어도 괜찮을지도 궁금합니다.
2. 지인에게 등본/여권/외국거주지주소/각연락처는 받아놓은 상태이나, 원초본은 달라고 요구하니 등본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3. 혹시라도 나중에 일을 대비해서, 제가 추가로 받아야 할 서류나 준비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