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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재인 '인권의 색깔'을 묻는다
게시물ID : sisa_8549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로스팅엠마
추천 : 0/8
조회수 : 73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2/26 13: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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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권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씨가 회고록을 통해서 UN 북한인권결의안 찬반논란이 극에 달하던 2007년 11월 18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주도로 김만복 국정원장을 통해서 북한에 입장을 물어 본 결과 ‘불가(不可)’ 답신이 옴에 따라서 기권키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자 이는 명백한 종북 이적반역 행위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변명이 궁해진 문재인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질문은 안 하기로 했다”는 등 모르쇠 작전을 펼치다가 17일 인권결의안 찬반 갈지자 행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내가 워낙 인권변호사 출신이어서 인권을 중시해서 그렇게 (찬성)했는지....잘 모르겠다.”는 명언(名言)을 남기기에 이르렀다.
이날 문재인이 구사한 “제가 워낙....” 화법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가 워낙 가난해서...” 화법을 차용한듯하여 쓴 웃음을 짓게 한다. 그런데 인권변호사여서 UN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태도가 찬반(贊反)을 오락가락하다가 김정일의 결재(?)를 받아 기권(棄權)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부 친노와 골수종북세력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때문에 문재인이 ‘인권변호사’라는 영광스런 타이틀을 얻기까지 그렇게 중시했다는 인권의 정의와 색깔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인권변호사 문재인이 변론한 사건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 중 하나는 민혁당 영남위 출신 통진당 교육위원 박경순 사건과 김대중 정권시절 ‘민보상위원회’에서 국보법위반 등 다수의 좌익공안사범들에게 보상 및 명예회복 혜택을 주고 노무현 정권에서는 민정비서관과 비서실장으로서 RO사건 주범 이석기와 자신이 변론한 박경순을 두 차례나 사면 복권시키는 특수한 기록을 남김으로서 인권변호사로서 진가(?)를 발휘했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문재인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변호사의 인권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국제인권선언에 입각한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인가 아니면 어떤 특수한 경우 특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인권인가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문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인권(人權, human rights)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바와 같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인권”인지 6.25 남침전쟁으로 300만 명을 죽인 전범수괴, 8.18 도끼만행, 미얀마 아웅산 폭파, KAL858기 공중폭파 주범이자 300만을 굶겨 죽인 살인폭압독재자, 건성박수를 쳤다고 고모부를 죽이고 깜빡 졸았다는 이유로, 안경알을 닦았다는 이유로 당.군.정 간부를 도륙 낸 풋내기 살인폭압독재자를 추종, 대한민국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에 혈안이 됐던 자들의 인권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문 변호사가 국보법위반자들을 주로 변론하느라 근묵자흑(近墨者黑)이란 말처럼 부지불식간에 그들만의 인권 관에 오염되거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진단을 해 볼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김일성은 일직이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남조선은 인권유린의 세계적 표본”이라고 규정하고 “현 시기 지구상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가장 심하고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인건유린이 가장 혹독한 나라는 바로 서방제국주의 나라들이며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괴뢰국가들이다. 민주주의가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민대중에게 인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나무나 명백한 이치”라고 하였다.
반면에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인권국가는 바로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북한)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사람이 가장 귀중한 존재로 되며, 인간의 존엄,인권이 철저히 옹호되고 전면적으로 보장된다.”고 가르쳤다. 문 변호사가 이와 같은 인권 관에 공감 동조하는지 거부 반대하는지는 알 수 없다.
문 변호사가 자신도 모르게 이처럼 삐뚤어진, 아니 180도 전도(顚倒)된 인권 관을 가진 것은 아닌지, 대한민국에 적대(敵對)한 자들의 인권이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인권보다 소중하고, 김정일(=김정은)의 인권이 굶어죽고 맞아 죽는 2,300만 북한 주민의 인권보다 월등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
여기에서 UN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한민국이 기권토록 주도한 문 변호사에게 위수김동(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에 절대충성하고, 친지김동(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명령과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며, 풋도김동(풋내기도살자 김정은)을 대를 이어 옹호 두둔할 임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죽을 권리도 없다는 (간첩/내란음모/국법법위반)자들의 특별한 인권을 위해 변론하고 공안사범을 대신해서 ‘남측정부’와 맞서 싸워주는 게 소위 인권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이 아직도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을 행사할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차기대권을 꿈꾸고 있다면, 북한인권에 대한 명백한 태도를 표명해야 함은 물론이며, 김정일에게 국가외교의 중요사안을 보고(통보?)하고 비준(批准=결재)을 받아 기권으로 방침을 정하게 된 경위의 본말을 낱낱이 고백하고 엄중한 국민적 심판과 응당한 법적처분을 받아야함은 물론이다.
출처 http://m.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641&daum_check=&naver_chec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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