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_ _
다름이 아니고 궁금한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12년 6월부터 17년 3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3월 까지만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사대보험 미가입 업체입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14년까지는 연봉협상을 했었고, 그 이후 15 16년은 명절 등 보너스로 대체하겠다고 사장이 얘길했으나,
실질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고, 애초에 타지에서 왔으므로 월세 등 사장이 감당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허나 가게 사정등의 이유로 일방적인 월세 지원 삭감 등, 명절 보너스 등 지급을 안했고,
급여도 말과는 다르게 동결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퇴직하게 되었을때 단순히 마지막 3개월 임금 산정으로 하고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선
사장의 인정이 아니면 보상받을길이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