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여쭙습니다.
다름이아니라, 회사를 다니던 와중에,
밖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일인데 (범죄 이런건 아니고)
회사에서 예민한 사항, 보안에 위법되어
결국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무급+무기 정직인 상태인데요.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이 상황에서 정직이 풀리기를 기다리다가, 퇴사를 할 수도 있나요?
그런 경우에도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1-2.
만약 제가 정직을 기다리다가 퇴사를 할 수 있고 경력증명서를 뽑는다면
그럼 근무기한은 언제까지로 표기가 되는걸까요?
2.
경력증명서에 정직도 표기가 되는건가요.
된다면 사유까지 다 표기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제가 찾아본 바로는
경력증명서에는, 노동자가 요구하는 사항만 기입할 수 있다고하는데 사실일까요.
2-2.
만약 정직을 두달 한 후, 다시 복귀하여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 둔다면
그 두달 역시 경력이 포함이 되는지도 여쭙습니다.
3. 제가 4월 입사자인데 한달반만 더 다니면 1년이 채워지는 시점에
(퇴직금 등 예민한 문제가 있어서)
만일 4월, 입사일이 지났는데도 정직이 풀리지 않고,
5월에 제가 그냥 퇴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없는지, 경력 1년도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래저래 질문이 너무 많은데 잘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