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이번에 육아휴직을 내려고 하는데 근속일수가 1년 이하이면 사업주에서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실질적인 근속은 만 3년이 다되가고 있는데, 최근에 회사가 사업명을 바꿔서 분리하고 직원들도 다 거기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 기간이 1년이 아직 안됐습니다.
사업주는 기존 회사하고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육아휴직을 내면 사업주가 거부를 할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이후에는 회사를 관둘 생각이기 때문에 사업주와의 관계는 크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3월에 연봉계약이 시작되는데 포괄 임금 근로계약서로 계약을 하자고 하고 있다네요.
이경우 저 계약서에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육아 휴직이 가능한가요?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