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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사퇴 선언해도 헌재는 탄핵 인용이 답이다.
게시물ID : sisa_8538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예뻐서미안
추천 : 1
조회수 : 173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2/23 2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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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직전 대통령이 사퇴하면, 헌재는 '각하'결정 내릴 수 있는가?]

-참 어거지쟁점이지만, 별별 짓을 다하는 자들이니, 한번 검토해봅시다. 심판일 전날 대통령이 사퇴선언을 하고, 헌재가 각하결정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각하결정 다음날, 대통령이 "내가 당장 사퇴한다는 게 아니고, 장차 하겠다는 뜻을 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청와대 그대로 눌러앉습니다.

[표시착오]-대통령이 "사퇴서를 방송에서 읽긴 했는데, 약간의 방송사고가 있었다. '국민이 원한다면' 이란 말이 이상하게 빠졌다. 국민의 의사를 물어 서서히 결정하겠다.

[법적절차]-"사퇴는 국민앞에 사과하는 정치적 선언이었다. 사퇴서를 유효하게 처리할 법적 절차가 없다. 헌법개정 통해 절차 마련하면, 그때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각하번복불가]-그럼 헌재는 18차례나 변론기일 열고, 몇개월동안 재판관과 전 직원들이 고생해왔는데...닭좇던 개가 되어 버려요. '각하'했는데, 대통령이 다시 사퇴실행을 않는 걸 보고, 재상정할수도 없습니다.

[결론]-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었고, 헌재에서 심리를 다한 이상...헌재는 본안결정 밖에 없는 겁니다.

덧붙여...
[합리적기대] "왜 사퇴한다고 했다가 번복하십니까" 하고 아우성치면, "겪고도 모르시나요. 저 어제 한말, 오늘 번복한게 5년째인데...저 그본래 그런 사람이에요"

요컨대, 사퇴선언한다고 사퇴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헌재가 '각하'했다가 완전히 농락당하게 됩니다. 
수십번 제가 강조하지만, 탄핵결정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연기쇼고, 억지고, 핑계고, 농간이고, 계략입니다. (공유 공유 요망)

출처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842631505&fref=nf&pnref=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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