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결정일 1일이나 2일전에 탄핵을 알고 하야 선언후에 사퇴를 위한 행정적 절차를 거부하며 하야를 하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그사이 이정미 재판관이 3/13일 사퇴를 해버리는 상황에서 소송은 이미 각하된 상황이고 버티기를 하고 7인재판관 체제로 간다면...
하야선언이 법적인 구속력이 100% 없다면 어떤일이 발생될지 모르겠네요..
박근혜라는 인물은 무능하지만 무서울정도로 권력에 집착성이 있고 그런짓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인물이기에...
절대 상상의 글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