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검법은 필요시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합의로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로 볼 때, 특검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승인조항은 특검활동 연장의 필요성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며 따라서 수사기간의 연장 여부는 특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특검 연장의 열쇠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습니다. 특검연장의 승인 여부는 절차적 문제입니다. 특검연장이 필요하고,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연장의 공을 황교활한테 토스했네요 그리고 국민들이 특검에게 연장해달라고, 연장이 필요하다고 황교활한테 요구하라고 촛불로 표현해야되나봐요. ㅠ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일이 너무 많네요. 이럴려면 직접 민주주의로 하지 왜 선거를 했는지 심한 자괴감과 피로가 밀려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