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사장님한테 여자로서 못 들을 말 들으면서 일하는게 너무 스트레스고 힘이 들어서 2.22일 어제 사직서를 써서 제출했는데 안 된다면서 돌려받았대요.
(사직서에 퇴사일을 3.31일로 적어놨다고 했습니다. 사직서 날짜가 크게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서 7월까지 바쁘니깐 그때까지 일하라고 했다는데 친구는 당장 그만두고 싶어 하거든요.
엄마가 그만두지 말라는 걸 겨우 설득시켰는데 저도 찾아보니깐 수려가 안 되도 퇴사한다고 말했으면 기간 지나고 퇴사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그리고 매월 월급일 경과해야 사표가 효력이 있다는데 제 친구는 매월 15일이 월급일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건 친구가 사직서 제출하고나서 사장님이 자기 뜻대로 수긍할 때까지 퇴근 안 시켜주면서 괴롭힐 거 같다고 하는데 이거 협박으로 성립되는 건가요?
일단 녹음하는 거 잊어먹지 말라고 해놓고 돌려받은 사직서 다시 한 번 사장님께 드리라고는 해놨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ㅜㅜ
저도 법 관련된 일을 하지만 이런 쪽으론 무지해서 이시간에 어디 물어볼 때도 없어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