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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일 전에 하야하면
게시물ID : sisa_8531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능참봉
추천 : 0
조회수 : 36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22 14:22:18
선고를 안하고 심판절차 종결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박근혜 입장에서 이거 할 가능성도 있을 듯은 한데요.  

탄핵소추가 되면 사표내고 그거 수리할 수 없지만 
대통령은 그럴 문제는 아니긴 하고

하야 선언하고 삼성동 집에가면 끝나는 거죠 
 
 
 이거 약간 의견 분분 할거고 학자마다 해석이 약간 나뉠것은 같은데 결국

헌재의 재량이라고 할거 같은데.  선고여부 판단도 헌재 8인이 결정할 문제인 거 같은데

변론종결 후에 하야하면 걍 판결서 내고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어쩌고 선고 할거구요. (물론 이경우 파면의 법적효과나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상 혜택 여부는 모르겠는데)

박근혜가 어떤 인간인데
하야하겠냐 고 하겠지만 지금 기각은 말이 안되고
13일 이전 선고나버리면
엎어치나 매치나 죽는거고
그게 전체적으로는 이익이죠 인명진이 변죽을 그래서 울리는
거고  28일 변론종결에 나오겠다고 하고 거기서 억울하나 
사임한다 어쩌고 허면서 특검연장은 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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