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FE
판결문
(영문 번역본)
제 9장
기소장의 조항(죄목) 조사 결과
[공모자는 군부와 같은 뜻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소장의 제 1항에서, 모든 피고들은 공동 계획 및 음모의 입안 및 집행에 참가한 이들과 함께 기소되었다.
그 공동 계획안의 목적은, 일본이 동아시아와 태평양, 인도양, 그리고 그 내의 모든 국가와 섬에 대한 군사, 해양, 정치, 경제적인 지배권을 얻어야 했었으며, 그 국가들과 섬들에 대한 국경을 확보하는 것이며, 그 때문에 단독으로 혹은 타국과 단결하여 위와 비슷한 목적을 지녀야 했고, 그 목적에 반대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해 전쟁을 벌이거나 침략전쟁을 행하는 것이라고 주장된다.
위의 거창한 진술과 일치하는 음모에 참가했다고 주장하는 자들 중 일부에 의한 확실한 진술이 존재한다. 그러나, in out opinion it has not been proved that these were ever more than declarations of the aspirations of individuals. (그 밖의 이 진술들이 사적인 진술보다 많다는 견해는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예컨대, 우린 공모자들이 정말로 북미와 남미의 지배권을 얻으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일본이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남서 태평양, 그리고 인도양과 이들 대양 내의 섬들에 국한된 지배를 해야 하는 것을 실질적인 공동 계획으로 구체화시켜 해결한 공모자들의 의도까지도 말이다.
우리는 우선 상기된 목적과 공모된 음모가 존재함을 증명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고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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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에 앞서, 1928년 오카와는 공개적으로 일본이 위협 때문에 아시아 대륙에서 영토를 확장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동원해야 함을 옹호했다. 또한, 그는 일본이 동시베리아와 남쪽 해양의 섬들을 지배하도록 해야 함을 지지했다. 그는 그가 지지한 방식이 반드시 동방과 서방 사이의 전쟁으로 끝나고, 일본이 동방의 패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고무되었고, 그가 지지하는 이 계획에 관해 일본 군사 참모들에게서 지원받았다. 이 계획의 목적은 우리가 정의한 '음모'에 명시된 바처럼 되어 있다. 사실 재조사를 실시하니, 우리는 공모자들의 음모의목적에 관한 차후 진술을 많이 알아냈다. 이들은 오카와의 초기 진술과 어떤 중요 부분에서도 다르지 않다.
1927년부터 1929년까지, 타나카가 1인자일 때, 오카와와 다른 민간 지지자들이 속한 군부 정당은 일본이 군사력을 이용하여 확장해야 한다는 오카와의 방책을 옹호했다. 그 음모는 이제 존재했다. 그 음모는 1945년 일본의 패전까지 존재했었다. 타나카가 1인자일 때 임박했던 문제는 일본이 만주국에 행한 평화적인 침입부터 시작해서, 대륙에 영향권을 확장시켜야 할 것인지에 관한 타나카와 그의 내각 구성원의 의도, 혹은 그 확장을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해내야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공모자들이 옹호하는 바처럼 말이다. 공모자들이 국가의 지원과 통제를 획득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었다. 이것이 공모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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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으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긴 분쟁의 시작이었고, 정치가와 말기 관료들은 일본의 확장에서 평화적인 조치나 최소한 더 신중히 군사력을 쓸 때를 선택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이 분쟁은 공모자들이 일본의 정부 기관을 장악하고 음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민의식을 바로잡고 계획적으로 침략 전쟁을 위한 원자재를 준비하면서 끝나게 된다. 반대 세력을 이겨내기 위해, 공모자들은 헌법에 위배되면서 완전히 무자비한 방법을 썼다. 선전과 설득으로 그들의 편을 많이 얻었으나, 내각의 승인 없는 해외에서의 군사 행동 혹은 내각의 거부권을 무시하면서, 반대 세력의 지도자를 암살하고, 협력을 거부하는 내각을 군사적으로 전복시킬 음모를 꾸미며, 심지어는 반란군이 수도를 점령하고 결국 공모자들이 정부를 지배하는 쪽으로 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들이 본국에서 반대 세력을 충분히 압도할 만큼 강성해지고, 후일 그들이 마침내 모든 반대 세력을 압도하게 되는 대로, 공모자들은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 '일본이 극동을 지배해야 함'에 필요한 전쟁을 잇달아 수행했다. 1931년 그들은 중국에 대한 침략 전쟁을 개시하고, 만주국과 청더(원문-당시 Jehol)를 점령했다. 1934년까지 그들은 화베이 지방으로 침투하기 시작했고, 군대를 주둔시키며 그들의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괴뢰정부를 세웠다. 1937년부터 그들은 계속 대규모로 중국에 대한 침략 전쟁을 계속했으며, 중국의 많은 영토를 빠르게 점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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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괴뢰정부를 세우고, 일본군과 민간인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중국의 경제와 천연자원을 착취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소련에 대한 침략 전쟁을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했다. 목적은 유리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소련의 동방 영토를 장악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들은 동아시아의 착취와 서태평양 및 남서 태평양 섬들에 대한 그들의 계획이 위협받는 자신들의 이익과 영토를 지키려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와의 갈등을 일으킬 것임을 인지했다. 그들은 또한 3개국을 향한 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했다.
공모자들은 정치 방식이 자신들만큼이나 공격적이며, 그들이 외교와 군사 분야에서 지원을 받아 중국을 침략하는 행위에 대한 국제 연맹의 비난을 끝내고, 세계 의회에서 우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일, 이탈리아와의 동맹을 맺었다.
그들은 온갖 이유로 지연되는 소련 침략을 제안했는데, 그 중엔 (1) 예상보다 많은 군 자원을 잡아먹는 일본의 대 중국 전쟁 몰두와, (2) 1939년에 독일이 소련과 체결한 불가침조약으로 소련이 서부 전선의 공격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었을 것이고, 국력의 대부분을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 동방 영토로 기울일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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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즈음 유럽 대륙에서 독일이 훌륭한 군사적 성공을 이루었다. 당분간 대영제국과 프랑스,네덜란드는 무력해져 극동의 이익과 영토를 방위할 충분한 여유가 없었다. 미국에서의 군사 대비는 초기 상태였다. 그 당시같이 공모자들이 일본의 남서 아시아와 서태평양, 남서 태평양, 인도양의 섬들에 대한 지배권을 얻는 그들의 목적을 손쉽게 실현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는 없어 보였다. 미국과의 오랜 협상 끝에, 그들은 중국과의 침략 전쟁에서 착취한 산물의 상당한 부분을 쏟아내길 거부했고, 1941년 12월 7일 공모자들은 미국과 영연방에 침략 전쟁을 개시했다. 그들은 이미 1941년 12월 7일자로 00시 00분 일본과 네덜란드 사이는 전쟁 상태라는 명령서를 발부했다. 그들은 사전에 공격을 시작하여 필리핀과 말레이 반도, 그리고 네덜란드령 동인도 내의 병력을 그들에 대항한다면 군사 행동의 위협을 받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반도로 밀어붙혔다. 공모자들이 오랫동안 계획하여 곧 수행하게 되며, 전시 상태가 실재함을 공인하고, 극동 영토에서의 임박한 침공에 직면했으며, 네덜란드는 일본에 방어 전쟁을 선포했다.
이 침략 전쟁을 벌이기 위한 원대한 계획과, 이 침략 전쟁들을 벌이기 위한 장기적이고 복잡한 계획은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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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들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계획을 추구하는 많은 지도자들의 작품이었다. 그 공동의 목적은 그들이 침략 전쟁을 준비하고 벌임으로서 일본을 지배해야 한다는 죄악의 목적이었다. 정말, 공모자들이 침략 전쟁을 벌이려 하는 것이나 침략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 더한 중범죄는 상상할 수 없으며, 공모자들은 세계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장을 주었다. 공모자들의 개연성 있는 결과와 그것의 필연적인 수행 결과는, 무수한 인류의 죽음과 고통에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재판소는 공모자들이 조약을 위반하여 전쟁을 벌였는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협정과 확약의 자세한 사실은 조항 1에 부속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본 재판소에선 전범 공모자들의 존재가 침략 전쟁을 벌인 것으로, 조항 1에서 제기한 제약에 관한 목적은 이미 언급되었고, 입증되었다.
그 문제는 피고 혹은 공모자들에 참여한 누구든 우리가 개개인별로 처리할 때 고려될 것이다.
군부는 존재했고, 공모자들의 집행은 수년 동안 실행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공모자들이 정당에 속하진 않았고, 정당이 있던 몇몇은 집행이 끝나기 전에 활동을 멈췄다. 언제든 전범 공모자 정당에 속한 이들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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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죄임을 알고도 집행에 참여해 죄를 범한 모든 이들은 조항 1에 속한다.
우리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조항 2와 3으로 처리하는 것은, 조항 1에 따라 입증되었던 것 혹은 조항 1과 같은 공모자들을 기소했지만, 더 많이 명시되어 있는 조항 4 보다 더 제한적인 목적을 지닌 공모자들의 기소 수립 혹은 집행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항 5는 공모자들을 더 광범위하게 기소하고, 조항 1에서의 기소보다 한층 더 거창한 목적을 가지며, 몇몇 공모자들이 명확히 이 거창한 목적의 달성을 바람에도 불구하고, 조항 5에서 기소된 전범들을 정당화시킬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 이유로 이르게 항복한 자들의 판결은 우리가 고려하니 조항 6에서 26과 37에서 53까지는 어떤 성명도 불필요하다. 그러므로 조항 27에서 36과 54, 55만이 남는다. 우리가 이제 제공한 조사 결과에 대한 것들이다.
조항 27에서 36은 침략 전쟁을 벌인 전범과 해당 조항에 지명된 국가에 대한 국제법과 조약, 협정, 확약을 위반한 전쟁을 벌인 전범을 기소하는 조항이다.
사실 진술이 방금 종료되었고, 우린 필리핀 연방(조항 30)과 타이 왕국(조항 34)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해 침략 전쟁을 벌인 것으로 판단한다. 필리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진술받은 대로, 전쟁 기간 동안 연방은 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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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국가가 아니었고, 국제 관계까지 미국의 일부분이었던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는 더 나아가 진술 내용이 필리핀에서 침략 전쟁을 벌인 의혹 이상이지만, 기술적 정확도 때문에 우리는 필리핀에서의 침략 전쟁을 미국에 대한 침략 전쟁을 벌인 것으로 생각한다.
조항 28은 조항 27에서 기소된 것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의 중화민국에 대한 침략 전쟁을 벌인 것에 대한 기소이다. 우리가 기재한 조항 27으로 입증된 최대 책임으로 간주할 때 부터 조항 28에 관해서는 성명 발표가 없을 것이다.
침략 전쟁은 입증되었고, 그들이 벌인 전쟁이 국제 전쟁법 위반이나 조약, 협약, 확약 위반을 행한 전쟁이 아닌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본 재판소는 해당 침략 전쟁이 조항 27, 29, 31, 32, 33, 35, 36에서의 혐의로 입증된다.
조항 54는 명령과 권한 부여, 관습적인 전쟁 범죄를 행하는 것에 대한 허용에 대한 기소이다. 조항 55는 충분한 단계 형성의 불이행과 전쟁법 준수, 조약 위반과 전쟁 포로와 민간인 억류자에 대한 전쟁법 위반에 대한 기소이다. 우리는 이 두 조항에 따른 범죄 사례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한다.
앞서 말한 판단의 결과로, 우리는 이하 조항들만을 들어 피고 개개인에 대한 기소를 고려할 것을 제청한다: 1, 27, 29, 31, 32, 33, 35, 36, 5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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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조금씩 쉬고 8시간정도 걸렸네요.
전문은 꿈에도 못 꿀 듯 싶습니다.
게다가 하면서 피로도가 높아져가지고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