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을 보고 주문했는데
이게 옴.
똑같은 상품인가요 이게?
근데 상황이 복잡한게 저희 엄마가 저 사준다고 샀는데
제가 여행갔다 오느라 옷을 늦게 확인하여 1주일 내에 환불요청을 못함.
근데 이게 암만봐도 다른 상품인데도 공장에 따라
부자재가 달라질 수 있다고 환불이 불가하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화하니까 자기들은 충분히 고지했으니 신고할거면 신고하셔ㅋㅋㅋ 그리고 이제 와서 못해줌. 이라는 식.
1. 다른 제품이 옴 (그건 쇼핑몰도 인정함-녹음함.)
2. 근데 7일 안에 고지를 못받았으니 못해준다 함.
3. 전자상거래법 상에 다른 제품일 경우 30일~3개월 안에는 환급가능하다고 나와있음.
+같이 산 다른 제품은 3주가 되어가는데 발송조차 안함. (7일~2주 배송 판매자도 지키지 않음)
4. 전자상거래법 얘길 하니 아니 신고할거면 신고하세요ㅋㅋㅋ우린 고지할 거 다 함.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