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9일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탄핵반대집회의 규모가 커지고 탄핵기각설이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심각하게 대응하는 그룹과 괜히 여론을 만들려는 저쪽의 루머라며 무시하는 부류, 탄핵기각에 대응하는 서로 다른 입장들도 다양했다.
그런데 2월 17일 이재용에 대한 두번재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탄핵인용이 대세인 듯 여론이 형성되면서 박범계를 비롯한 법조계 출신들이 자신들이 느꼈던 심각했던 상황을 이야기 한다. 단순히 루머만은 아니었는듯하다. 하긴 자유한국당이 헌재판결에 승복하자고 서약서를 쓰자고 난리까지 친데는 이유가 있을테다. 김어준이 끊임없이 걱정하고 도대체 무슨일인지 의심했던 이유이다. 만약 이번에 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면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을지 무모한 가정이긴 하지만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박범계 역시 그 동안 속이 까맣게 탔다고.
다시 곰곰히 생각하면 안도의 한숨조차 한심하다. 죄지은 사람들의 범죄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이렇게 명확한데도 그들을 심판하는게 이렇게 어려운가 보다. 마치 구치소에 있는 최순실 따위를 국회의원 10명이 가서도 제대로 심문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의 확대판. 국민들에게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정직과 양심, 질서와 법치를 들이대면서, 어쩌다 교통위반을 해도 원칙에 따라 벌칙금을 그렇게 받아가면서 저렇게 크게 국정을 농단하고, 뇌물을 받고, 횡령을 해도 죄를 묻기가 힘든 상황은 무엇인가? 형태는 다르지만 우린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재용의 구속은 하나의 시작일 뿐. 직업에 따라, 재산에 따라 서로다른 사법의 기준이 적용되던 삼류국가의 법치를 이젠 벗어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