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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집 파손변상에 대해 궁금해서 글남겨봅니다...
게시물ID : economy_229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scream
추천 : 0
조회수 : 128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2/18 19: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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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사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교 복학으로 인해 2월14일날 대학가에 있는 원룸을 1년 계약을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보100 월28)
살던중 작년 12월경 화장실의 타일이 뜨는것을 발견하였고 어짜피 계속 살거니까 다음학기 시작전에 주인아저씨께 말씀드리자고 생각하여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방학중에는 본가에 내려와서 생활하였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갈 결심을 하여 이번에 신청을 하고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2월 초에 주인아저씨께 계속 살꺼냐고 전화가 와서 제가 해외를 나가게 될수도 있으니 발표가 나고 전화를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엊그제 발표가 나서 워홀은 합격하게 되었고 오늘 주인아저씨께 방을 뺀다고 전화를 드리면서 화장실 타일이 떠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아저씨와 통화 후 주인아저씨 딸로 추정되는 분에게 전화가 와서 타일이 깨졌으니 이것에 대한 변상을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왜 빨리말하지 않았냐며 나머지도 고장이났다? 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내일 짐을찾으러 가게되는데 그때 와서 보면 알꺼라며 내일 얘기하자고 하십니다.
제가 고의로 깬것도 아니고 원룸도 20년 넘은 건물이며 내부 리모델링은 하지않은 곳입니다.
 
아버지는 보증금에서 5만원 ~ 10만원까지만 주고 오라는데 저는 매우 황당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타일에대한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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