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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의 효능에 대하여.
게시물ID : law_195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밀률_
추천 : 0
조회수 : 56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2/18 1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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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 등을 발급 받고자 할때 

본인은 신분증을 제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그냥 보여주고 신청 받으면 됩니다.)

본인이 아닐 경우.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다고 했을 때 사본과 원본 어느것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에는 신분증은 사본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가족간계증명서 등은 사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핏 듣기로는 공적인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근거가 미약합니다. 

고수님들의 의견과 조언 바랍니다. 


요약)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받을때 원본없이 사본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는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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