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선박은 2014년 3월 7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연해구역(국내항해)을 운항할 수 있는 화물선(일반화물선)으로 2014년 3월 7일부터 2019년 3월 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제주 한림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하고 밀감, 야채류 등을 실은 연안운송용 소형컨테이너(7~8피트 규격) 252개를 3~4단까지(1~2BAY는 3단, 3~14BAY는 4단) 적재
선장 A는 2014년 4월 10일 이 배에 승선한 후 이번 항차가 두 번째 항차에 해당
진침로 340도로 운항하다 약 50여분이 경과할 무렵 침로를 350도로 우변침하였는데, 이 때 선수 우현 약 10도 방향에서 밀려온 큰 파도에 의해 갑자기 선체가 좌우로 횡경사가 반복되다가 2014. 4. 13 00:45경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방 약 4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28분 25초․동경 126도 14분 15초 해상에서 갑판 위에 적재된 4단 컨테이너 중 일부가 좌현 측으로 무너져 내렸고, 이에 따라 배가 좌현 측으로 약 25도까지 대각도 경사
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2.5미터, 시정은 2마일이었다.
선장 A는 잠시 후 B(주) 선박안전관리자(DP)인 D에게 전화하여 배를 회항하겠다고 보고하였고, D가 그 이유를 묻자 배가 침몰위기에 있다고 대답
선장 A는 같은 날 00시 48분경 더 이상 항해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고 주기관을 정지한 후 퇴선명령에 이어 제주VTS 및 제주해양경찰서 등에 조난사실을 신고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7명은 퇴선하여 구명뗏목에 탑승하고 있다가 제주 한림항으로 입항 중이던 혜민7호(목포선적, 628톤)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며,잠시 후 혜민7호가 접근하여 좌현 쪽으로 줄사다리를 내려 전 선원이 모두 무사히 옮겨 탔으며, 에스에스울산호는 제주 한림 비양도 연안 해상으로 표류
장 A는 제주 한림항 인근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날 04시 00분경 선원 3명과 함께 다시 구명정에 탑승하여 에스에스울산호에 다시 승선하였으며, 당시 배가 좌현으로 약 25도 정도 경사된 상태에서 전복을 방지하고자 비양도 북방 약 0.4마일 지점에 좌현 닻을 투묘하고 기름탱크의 에어벤트를 밀봉
날이 밝아지자 바지선과 예인선이 현장에 도착하여 이 배에 실려 있던 컨테이너 5개를 옮겨 실을 무렵 기상이 다시 악화되자 바지선과 예인선은 모두 철수하였고, 다음 날인 4월 14일 기상이 호전되자 크레인바지선 및 예인선을 이용하여 무너진 컨테이너 25개를 바지선으로 이적하여 경사를 바로 잡았으며, 동시에 화물창에 고여 있던 해수는 자동펌프를 작동하여 선외로 배출
이 선박은 경사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와 예인선 2척의 도움을 받아 약 5분 정도 예인된 후 본선 주기관을 이용하여 자력으로 항해하여 2014년 4월 14일 12시 32분경 제주 한림항에 도착
이 사고로 선체에는 별 손상이 없었으나, 갑판 상에 적재되어 있던 컨테이너 25개가 유실
제7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4.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보험업법 제76조(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 조사를 할 때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 1명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