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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무슨 죄인입니까?
게시물ID : menbung_431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비로아
추천 : 6
조회수 : 1150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7/02/15 17:09:05
제목이 너무 도발적인가 걱정되지만, 
너무 억울한데 물을곳이 없어 오유에 적어봅니다 

저희 엄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십니다.
20여년 넘게 운영하시면서 남의 가슴에 상처내는건 본적도 없거니와, 
지금 계신 선생님들도,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때부터 
봐왔던 오래되신 선생님들 입니다. 

내 사람이다 싶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도 남는분이 저희 어머니십니다. 

아이들에게 헌신적인건 말할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부모들이 저희 어린이집에 버리고 간 아이만 해도 
여럿이고, 그 아이들 시설로 보낼때마다 옷사입혀가며 
울었던분도 부모가 아닌 저희 어머니십니다. 

(어린이집에 맡기고 부모가 연락이 안될시 경찰서로 연락하게되어있고, 
경찰서에서는 어린이집으로 오셔서 조사한후, 아이들을 보육시설로 보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어쨌든 이런 저희 어머니꼐 너무 억울한일이 생겨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6년여전쯤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는 원장님꼐서 주방일을 도와줄 분을 소개해주셨습니다.
같은 동네 사시는 할머님이신데, 음식 솜씨 좋고 괜찮다. 
노인들 일자리 없어서 힘들게 사는데, 좋은게 좋은거라고 한번 고용해봐라.

그게 발단이었습니다.
면접을 오신 할머님은 따님과 함께 오셨고, 
급여는 70만원을 주세요,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님이)
이걸로 생계 유지해야하는 엄마인데 그정도는 받아야 일할수있다 하시며, 
퇴직금은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3시까지 
하루 6시간 근무에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그때당시 최저임금은 4,32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분은 아실껍니다.
잠시 주방 일 봐주는것치고는 월급이 너무 쎘습니다
그치만, 소개해주신분 체면도 있거니와, 
어르신 먼걸음 하신것도 있고 하여 채용하게되었습니다. 

고용을 했으니 4대보험 의무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못하게 하셨습니다.
큰아드님이 외국에살고계신데,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야해서,
어르신을 부양자로 등록을 해야하는데 소득이 잡히면
그걸 받을수 없으니, 올리지 말아달라 부탁하셨습니다. 

어르신 부탁이기도 하셨고,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저희가 평가인증이라는 인증이 있는데 
주방조리사를 채용하면 가산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4대보험을 넣지 말것을 부탁하셨던지라,
저희는 1점이 아쉬운 평가인증에서도 조리사님을 등록할수없었고 
월급주고 채용한 조리사의 점수는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3년여 흘렀고 
두번째 평가인증을 받을때 어머니께서 
이번엔 꼭 저희가 조리사님 채용했다고 등록을 해서 
가산점을 받아야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4대보험 못넣게 하시면 
다른 조리사님 채용해야해요. 했더니,
그럼 어쩔수 없으니 그렇게 하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2년6개월전 임면보고를 하게되었습니다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남들에겐 가족처럼 이라는 말이 어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할머니 같은 편안한 분이셨습니다 
주방쌤 이라고 부르며, 남자친구 욕도 하고, 같이 며느님 욕도해주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 해주시며 밥먹으라 차려주시고
김장할때되면 알아서 더 먼저 재료 준비하자 하시고 
마냥 좋은분이셨고, 저나 저희어머니 역시 엄마라 여기고 잘 따랐습니다.

첫 채용후 월급을 3만원 올려주셨고, 
임면보고 하고나서 2만원을 더 올려 나중에 월급은 75만원이었습니다.

마지막 일하시던 8월 여름 
여행일정이 미리 잡혀있던거라고, 빼달라고 말씀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그리하라 하시며 여행을 다녀오게 하셨습니다. 

조리사님이 계시지 않은 시간동안 
저희어머니는 아이들 밥, 간식 챙기느라 
중요한 회의는 물론 모든 스케줄을 취소해야했습니다
그래도, 싫은 소리 한번 안하셨습니다.
엄마라 여겼으니까, 

여행 다녀오시고, 몸살이 나셨는지, 
어느날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쓰러지셔서 못일어나셨습니다.

따님에게 전화걸었더니,
자기 밥먹고 올테니 좀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어르신은 못일어나고 계시는데 그게 딸이 할소린가요, 

그날 역시 저희어머니꼐서 
어르신 모시고 여기저기 병원 찾아다니셨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좋습니다.
결국 몸이 안좋다는 이유로 출근할수없게됐고, 
19일자로 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어머니는, 
그달 월급을 75만원 모두 이체 하셨고, 
새로운 조리사님을 구할때까지 조리사님의 일을 도맡아하셨습니다. 

얼마뒤 퇴직금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저희어머니도, 썩 기분이 좋진 않아 하셨습니다.
안받기로 하고 70만원 달라하셔놓고 이제와서 그럼 어쩌냐구. 
어르신도 기분이 나쁘셨던 모양입니다 
서로 나쁜 상태였는데 명절이 지나고 연락하셨더라구요.

큰아들한테 말했더니 얼마나 머라고 했는지
그돈 내가 줄테니까, 원장님한테 퇴직금 달라고 하지말아라. 하셨다는거예요.
(큰아드님이 어르신을 부양가족으로 올리신분입니다.)
그러면서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없었던일로 합시다
하고 좋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까마득히 잊고 살았습니다.
벌써 6개월이나 지났으니, 잊을법도 하죠

지난주 금요일 술을 한잔 드셨는지
저희어머니께 전화하셨더라구요.
잘 지내느냐고, 고마운것도 많고, 미안한것도 많아
그냥 전화걸었다고 
저희어머니는 혹시 무슨일 있냐며, 없는거면 다행이라며
우리 몇일날 선생님들이랑 회식하는데 꼭 오시라며
보고싶다고, 그러고 끈었습니다. 

근데 이번주에 사건이 터졌네요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퇴직금미지급으로 진정서가 들어왔고, 그걸 입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인은 어르신/(작은아드님/따님) 이셨습니다. 

억울했어요. 저희엄마보다 제가 더 화가났어요. 미치겠더라구요.
어쩜 사람이 그럴수가 있는지, 그럼 사업장이 아직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금요일날 사람 떠볼려고 전화를 한건지, 대체 이게 먼일인지,
너무 화가나고 속이 상했습니다.

근데 저희 엄만 그러시더라구요.
주방샘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라,
아드님이 받아야되는거라고 그러니까 말리지 못하셨을꺼야. 
근데 속상하긴 하네, 신고하기전에 나한테 먼저 말을 하시지. 하며 서운해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그날 밤에 
2년 + 6개월 = 퇴직금 - 8월 보름치 근무하지않은것에 대한 월급여 제외 = 150만원가량을 
어르신 통장으로 이체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저희엄마 말씀이 
 150만원으로 사람을 살수도 없지만, 
난 150만원으로 사람도 버리고 돈도 버리네.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끝이 난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노동청에서.
2011년 4대보험을 넣지않았을 첫 채용시부터 지금까지의 퇴직금을 넣으라구요. 
총 금액은 450만원돈 되는것 같더라구요 

퇴직금 없었던 해, 퇴직금이 50%였던 해가 있었는데
그런거 다 상관없이 그냥 75만원 x 6년 이렇게 계산하신듯 보였습니다. 

어르신과 통화하니, 자기는 모르는일이라고만 하십니다.
아드님이 전화와서는 엄마가 몸이 불편하시니 자기한테 말하랍니다.
자기가 위임 받았으니 이제 자기엄마한테 전화하지 말고 자기한테 말하랍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쓸꺼면 노동법좀 똑바로 알고 쓰랍니다. 

퇴직금은 애초에 받지 않기로 하지않았냐 하니, 그런적 없다합니다. 
4대보험은 형님이 세금혜택 받기위해 넣지 말라고 해서 안넣은거다 하니 그건 니사정이라 합니다. 
어머님 쓰러지셨을때 업고 달린것도 나다. 어쩜 이럴수 있냐 하니, 
그건 당신이 좋아서 한거 아니냐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6년치의 퇴직금을 내놓으라 합니다. 
4대보험 의무를 다하지 않은것도 사업주 탓 이라 합니다. 

억울합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본인 당사자도 아닌 그 자리엔 있지도 않았던 아드님이 
얼굴 한번 못본 어린이집에 와본적도 없는 그 잘난 아드님이 
왜 이제와서 자기가 억울한일 당한거마냥 그러는지 이해도 안됩니다
노동청에선 주라고 말합니다
퇴직금은 의무라 말합니다 
노동청은 근로자의 편을 들어주라 있는거라 말합니다.

그럼 사업주는 간첩입니까 
사업주가 무슨 죄인이예요?

그 사람은 저희엄마가 그냥 사장이었는지 몰라도 
저희엄마는 그 어르신이 정말 가족이었습니다.

추우면 내복 사다 드리고, 
명절이면 매년 떡값 드리고 
여름 휴가보내시라고 단 3일이라도 쉬게해드리고 
휴가 보내시라고 단돈 5만원이라도 챙겨드리고 
어디 관광지 가면 이 모자 우리 주방샘 잘 어울리겠다며
골라보던 사람이 저희 엄마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아드님 부양자 등록하고 세금 혜택받은게
어쩌면 저희가 퇴직금으로 드려야하는 450보다 적을수도 있고 
4대보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저희가 내야하는 벌금이 
오히려 더 많을수 있으니, 그건 법적 책임을 묻지말라 합니다. 

그 작은 아드님사모님이 세무소 직원이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잘 하셨나봐요.

이 경우, 저희엄마는 그냥 이 억울한일 당하고만 있어야하나요, 
퇴직금 원하는대로 다 주고, 
4대보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벌금내고?

무슨 법이 이런가요. 
구두계약은 계약도 아니랍니까.
애초에 왜 퇴직금은 안받고 일하신다 하셔서, 
아드님 편의 봐드리려고 호의를 베푼것이 이렇게 뒷통수를 칠줄은 몰랐습니다. 

엄만 그러시네요.
어린이집도 그만 두고 싶고, 
누군가를 믿는다는것이 참 어려워질것같다고.

돈 500 인생경험 했구나 하면 된다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과 너무 친해질필요가 없다 하십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서 살면 된다하십니다.

정말 그래야하는걸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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