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신청인은 중앙당, 시.도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의 문서접수처에서 서류로 경선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접수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중앙당, 시.도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의 문서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한 신청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거나 다른 사람이 방문하여 접수한 신청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1.서류접수로 선거인단 신청 시 투표방법은 투표소투표만 가능하며, 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이 경우 필수 입력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인단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선거인단에서 제외됩니다. - 2.주소는 투표에 참여할 때 제시하는 선거인의 신분증에 기재된 사항과 자치구(행정구를 포함한다).시.군까지 일치하여야 합니다.
- 3.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우선 기재하며, 휴대전화가 없는 때에는 일반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신청기간
- 1차 : 2월 15일(수) ~ 탄핵인용선고일 3일전
- 2차 : 탄핵인용일 다음날부터 ~ 마감은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