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벼룩시장] 건의 할것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fashion_1313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쩌다한번
추천 : 2
조회수 : 39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0/31 10:03:46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벼룩시장에 참여해서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구미사는 오징어 입니다.
제가 오유에 접속을 몇일 못한 사이 벼룩시장에 대한 많은 글들이 올라오길래
관심을 갖고 읽어본 바로 지금 당장의 문제도 문제지만
앞으로 열릴 시장은 이런 잡음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남겨 봅니다.
(뒷북이고 중복일지 모르지만 건의 할것이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1. 행사의 취지
   확실히 이건 기부를 위한 행사입니다.
   판매자도 구매자도 물품을 통해 좀 더 즐겁고 재밌는 기부가 되길 바랬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판매자 중에 업자도 나타나고 뭐 누군 얼마를 했니 누군 얼마를 했니 문제가 되고
   제품 자체도 사실 문제될 소지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판매자를 신청하고 결정할때에 이것은 기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임해야 할것입니다.
   이익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나는 기부를 하러 이 행사에 참가했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2. 판매금액
  - 첫번째 안
   판매금액을 결정할때에는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무조건 판매를 하는것이 아니고
   총 판매할 물량을 등록하여 제품당 원가(재료원가 뿐 아니라 제조단가가 포함된)를
   기입하고 판매를 하기 위한 행위에 드는 부대비용을 분산하여 개당 판매가격을 매겨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 판매물품 큐빅반지(18K) - 원가 XX만원 = 큐빅 XX원 + 금 XX원 + 세공비 XX원
        총 물량 10개 - XXX만원
        교    통    비 - XX만원
        숙    박    비 - XX만원
        식           비 - XX만원
        총           합 - XXX만원
        판매가 = (총합 / 수량) + a
        +a 는 기부금입니다. 수익금이 아닌
 
   이렇게 각 물품당 원가를 공개하고 거기에 교통비 숙박비 식비 기부금을 넣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판매 금에 기부금은 얼마인지 계산이 나오도록 해야 하고
   만약 다 팔지 못했을 시에는 부대비용과 판매된 물품의 원가에 대해서만 판매자에게 권리를 보장해주면 될듯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부금이 적어지고 판매자 등록을 하시는분이 적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행사이니 만큼 용돈벌이로 이용하시는 분이나 업자 분들은 줄어들겠지요
 
  - 두번째 안
   판매자들의 매대에 이 상품의 몇%는 기부금으로 사용된다는 것과 몇%는 자신의 수익금이라는 것을
   명시해두고 판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판매물품의 원가 공개와 최저 기부금액은 수익의 두배가 되도록 하는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안들에 공통으로 해야 할 일이 판매금액은 원가의 두배가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판매 물품의 수량, 종류, 그날 판매량 까지 모두 운영위에서 다 알고 있어야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란 자체가 돈이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것이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운영위의 역할이 막중하고 책임이 무거운 것이라 생각됩니다.
 
3. 불량품 문제
   판매자는 물건 tag에 무조건 자신의 연락처와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단,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부담을 하고 원가만 받는것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물품에 대한 판매금액 중 기부금 명목을 이미 제출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각 물품의 원가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략 이런 세가지를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취지의 행사가 잘 이루어지고 이어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