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소양호·춘천호·의암호 등 호수가 많아 하류의 홍수조절과 관광지 및 내륙수로 역할을 한다.
2014/03/17 규제개혁법무담당관-1434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김진태의원) 의견 조회 대국민 공개 접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00 이00 대외 2014/03/17 소방방재청장 재난대비과
2014/03/17 규제개혁법무담당관-143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의견 조회 대국민 공 접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00 이00 대외 2014/03/17 소방방재청장 재난대비과
2014/03/17 규제개혁법무담당관-1435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대국민 공개 접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00 이00 대외 2014/03/17 대통령기록관장 기획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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