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횡단보도 앞에서 핸드폰을 손에 들고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불이 바뀌어 건너려는 찰나, 어떤 여자분이 뛰어가다가 절 세게 밀쳤어요.
제 손에 들려있던 폰은 추락 ㅜㅜㅜㅜㅠㅠㅠㅠㅜ
그 여자분은 잠깐 멈칫하는 것 같더니 그대로 달려가버리더라고요. (못 잡음 ㅠㅜ)
아직 할부 13회가 남아있는 제 폰은 액정에 금이... ㅠㅠㅜ
17개월동안 바닥에 떨어뜨릴까, 조심조심 금이야 옥이야 애지중지하던 제 상전과도 같던 제 폰은 그렇게 상처를 입었습니다ㅠㅜ
잡설이 길었네요.
이런 경우에, 만약 제가 도망가버린 그 여자분을 잡았더라면 그 분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물론 100% 보상은 아니고, 그 분 과실 50에 제 과실 50정도로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런 일이 꽤 빈번하게 일어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몇 대 몇 과실이 책정되는지 알려주세요~
설마 100% 폰 오너가 부담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그 여자분을 놓친 저야 100% 제가 부담해야겠지만... ㅠㅜ
출처 |
액정 수리비가 3~40이라는 이야길 듣고 눈물이 차오르는 내 마음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