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임기 중에 대통령을 왜 탄핵하냐 헌재는 법에 따라 심판을 해야지 죄도 제대로 파헤치지 않고 너무 정치적으로 빨리 가려는거 아니냐 해서 학생이 그럼 학교에서 정의를 말하면서 왜 임기 끝날때까지 정의를 미뤄야 하느냐
하고 정곡 찌르니까. 헌법도 아니고 형법 들이밀면서 대통령 기소불가 조항이 대통령이란 직책의 중요성이 무겁기 때문이다 라는
논지의 개소리를 하시며 교묘하게 형법재판과 헌법재판을 혼동하는 무식한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건 내란, 외환의 죄를 짓지 않는 이상 탄핵하면 안된다는 논리를 펴시는데요, 그건 형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이구요.
일단 헌법에 보면 ////제 65조 1항. (앞에 각종 탄핵 대상 생략)....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고 되어있고, 여기서 '헌법과 법률 위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탄핵 소추안에도 충분히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 친절하고 상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따로 얘기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이 기소를 받지 않는 것은 형법상의 일이고, 헌법재판은 정치적 책임을 묻고(네 맞습니다. 헌재는 죄의 상세한 양형문제가 아니고, 이사람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곳 맞아요 교장님, 때문에 탄핵정국 장기화에 따른 혼란을 염두에 두고 서둘러 절차 진행할 수 있는겁니다), 그 자리에서 파면시킬거냐 말거냐를 정하는거기 때문에 임기중에 탄핵이 가능한거죠. 저 안엔 내란 외환이란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탄핵절차에 있어서 저런 교장의 말은, 개소리 및 개논리라는 얘기죠.
게다가 대통령 임기중에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란 외환의 죄를 짓기전엔 탄핵이 안된다는 논리로 따지면 탄핵이라는 제도가 왜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미 충분히 내란급의 죄를 저질렀는데 왜 저런식으로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을 따름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끝내 이 문제를 걸고넘어가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쳐도. 교장이란 사람이 저런 말을 한다는게 얼마나 개탄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학생들이 있을거고, 그 학생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제대로 알아보고나서 말이라도 하던가 말이죠. 교장이란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