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1600원 (1달 요금제 9800원 + 기기 값 800원+ 할부이자)
기기 값은 3년 약정으로 분할
2016년 6월 출시 제품이고,
출고가 23만 원짜리라는데 공식지원금이 20만 원이라서 기기 값을 3만 원 정도만 내는 셈이라고 하네요.
원래 이런 건, 기기 값이 72만 원이면 3년 약정이라면서 36개월로 나눠서 1달에 기기 할부금 2만 원이 납부요금에 추가되는 형식이었던 걸로 아는데요. 예전에 유행하던 공짜폰 어쩌고 하는 게 그런 식의 눈속임이었다고 하고.
지금은 단통법도 있는데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