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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가요?
게시물ID : menbung_429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으응흐흥
추천 : 3
조회수 : 7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08 21: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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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키 문이 닫힌줄 알았지만 닫히지 않아 살짝 걸쳐져 있는 문 상태였나 봅니다. 
제가 집 안에 있었고 문두두리는 소리에 택배인줄 알고 집에 없는 척 했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그냥 문을 밀고 들어와선 문이 열려 있었다며 얼마전에도 문이 열려있었고 집안엔 아무도 없었단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들어와란 제 의사도 없이 전에 제기 드렸던 화장실 수압 체크를 하겠다며 멋대로 화장실을 들어가 수압을 살펴보더군요 .. 저는  지금 잠이 덜 깨서 나중에 하면 안되겠냐 말씀도 드렸습니다.....

원래 정상적이라면 문이 열려있더래도 무시를 하거나 비번문이니 살 짝 밀어서 닫아주고 가야하는 부분 아닙니까. 
무작정 열려있다고 문만 두들기고 반응이 없으면 여자혼자 사는 집에 들어와도 됩니까 
자다 깬채로 당황스럽고 너무 놀래어 화도 못냈습니다. 
저는 20대초반 여학생입니다. 집주인은 60대초중 아저씨이고요  
주거침입 신고가 될까요? 
집이 어두워서 현관에 있었는지 아니면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와서 저에게 인기척을 낸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없어진 물건도 없고 안좋은 일이 생긴건 아니지만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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