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의 폐지로 인하여 말들이 많습니다.
사법시험과 로스쿨 과연 어느것이 옳은가 ?
정답은 없을것입니다..
다만 두 제도가 같아 보이나 다르다는 것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법시험을 잠깐 알아 봐야 합니다.
사법시험, 일명 사법고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1947년 조선변호사 시험을 시초로 1950년 고등고시 사법과를 거쳐
1963년 오늘날의 사법시험 체제를 갖췄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친 우리나라는 해방 후 일본인들만으로 이루어졌던
판검사를 미군정의 기준으로 당시 법원이나 검찰의 서기들을
전환하여 임용하였습니다.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작성할 줄 아는 사람이기에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는 변호사가 필요했으므로 조선변호사 시험을 치렀고,
곧 제대로된 판검사를 임용하기 위해서 고등고시에 사법과를 신설하여
합격자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법시험체제를 갖추었던 1960년부터 국민의 정부까지
사법시험은 소수의 합격자를 배출함으로 대부분은 판검사에 임용되고
아주 작은 숫자의 합격자들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에서 2년의 연수를 거칩니다.
사법연수원은 사법부, 즉 대법원 소속입니다.
그냥 변호사 자격만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사법연수원은
대한변협 소속이어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판검사 임용을 위한 제도였기에
사법부 소속이고 사법연수생들에게 준공무원의 지위를 준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 이후 원활한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위해서
사법시험의 합격자를 대거 늘립니다.
100명에서 300명 가량을 뽑던 사법시험이 한해 1000명을 배출해 냅니다.
그러나 여전히 150여명의 합격자만 판검사로 임용되고 나머지는
변호사로 나오게 됩니다.
즉 사법시험의 원래 취지는 따지고 보면 변호사를 뽑기 위한 시험이라기 보다
판검사를 임용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고시 사법과이고
사법고시라고 불리었던 이유입니다.
로스쿨은 사법시험과 목적이 아예 다른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로스쿨은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법시험 - 판검사
로스쿨 - 변호사
사법시험을 통과해도 모두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기에 같아 보일뿐
다른 제도이고,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결국 판검사의 임용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연수원성적순에서 경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