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지난 대선 때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전 심리전단 단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 세부 내용은 링크 참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7/0200000000AKR20170207115300004.HTML?input=1179m대법원에서 대선 무효 소송을 180일 제한을 어겨가면서도 판결을 안하고 있죠.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14866대법관 탄핵을 비롯해서 야당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