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궁금한게 하나 생긴게 있어서 혹시 답을 아시는 분이 있을까 글을 올립니다.
제가 게임을 취미로 갖고 있어서 인터넷 개인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 Twitch에서 스트리머들의 방송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평균 시청자 수 500~1000명 되는 특정 스트리머분께서 라이브로 '농림' 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스트리밍 하고 있는걸 봤습니다.
순간 '어? 이제 개인방송 스트리밍에서도 애니메이션을 스트리밍 해도 되는 세상이 온건가?' 라고 생각이 들어 채팅창에 "트위치에서 애니메이션을 스트리밍 하는것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스트리머는 애니메이션을 보느라 채팅내용을 못본것인지 답이 없었고 같은 시청방안에 채팅창에 다른 시청자들이 "아 이 '농림'이라는 애니는 유튜브 AniplusTV채널에서 무료 공개하고 있는 애니라 상관이 없다" 라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또 '어 유튜브 영상이 무료공개라지만 그 영상의 저작권은 AniplusTV유튜브 채널에게 있는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트위치 자체에 후원을 했을때 유튜브 영상을 송출하는 시스템도 있는데 상관없나?' 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무료공개 저작물에 대해서도 인터넷 서핑으로 찾아보았는데 '무료공개 저작물을 저작권자가 공유하는 것을 허락하였어도 저작물로 이익을 챙기지 않아야 한다' 라는 문장을 보았는데, 제가 앞서 말한 특정 스트리머분께서는 '농림'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스트리밍 하면서 트위치내에 있는 후원 시스템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후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어? '농림'애니메이션을 스트리밍하는 중에 시청자로 하여금 후원을 받으면 타인의 저작물로 이익을 챙기는게 아닌가?' 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궁금증이 너무 커서 AniplusTV에도 문의메일을 보내봤고 Twitch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답변이 늦어지고 있어서 여기에 혹시 아시는분이 계실까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의 요지는 특정 스트리머의 잘못의 유무를 확인하려함이 아니라 단지 저작권에 관련하여 제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싶은 마음에 쓰는 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