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로 연간회비를 받고 가입을 받아 커스텀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물론 유료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일, 일반(무료)회원들에게도 비슷한 종류의 물건을 팔긴하지만 유료회원전용 물품과 비회원용 물품이
한눈에 봐도 구분이 가능할정도의 디자인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에서 회원이 비회원에게 회원전용 물품을 판매시에 해당회원을 영구제명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당연히 회원가입시 해당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긴합니다.
유료 회원서비스가 저것뿐만 있는건 아니고 사업장내 몇몇 간단한 유료서비스가 무료가되고
회원간의 커뮤티티를 활성화(메신저,모임 기타등등)하고 사업장관련 이벤트에 우선참여권이나
관련된 해외여행시에 보조를 해주는 등의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출처 |
회원제 사업이 불법이며 엄청 불만이 많고 그들만의 리그라고 적대시하는 지인이 있어 궁금하여 질문글 올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