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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실패한 것입니다.
게시물ID : sisa_8442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눈거울
추천 : 4/6
조회수 : 779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02/04 20:56:39
베오베에 아래와 같은 글이 올려져 있네요. 

자신을 "친노 지지자"라 밝힌 분이 쓴 글인데,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844077

대미 무역 흑자액이 해마다 증가

2011년 116억 달러

2012년 151억 달러

2013년 205억 달러

2014년 250억 달러

2015년 258억 달러


대미 흑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미FTA가 잘된 협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파들이 노무현을 비판한 한미FTA가 잘못된 비판이었고, 노무현이 잘한 것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 기사를 보세요.

트럼프가 싫어하는 FTA..구하기(?) 나선 韓美 양국


http://v.media.daum.net/v/20160701153055895

다운로드.png


미대통령 직속기관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작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미FTA가 없었을 경우,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440억 달러 적자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미FTA 덕분에 283억 달러 적자에 그쳤다는 통계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한국의 대미 흑자가 440억 달러 흑자가 되었어야 했는데, 283억 달러 흑자에 그쳐서 우리에겐 손해라는 겁니다.


현재 미국 경제계에서도 한미FTA가 미국에 유리한데 왜 트럼프가 저런 발언을 하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트럼프는 한국의 대미 흑자를 더 줄이려고 저런 발언을 하는 거겠지만요.


그리고 단순히 무역 수지만 갖고 우리에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말하기 이전에,

한미FTA가 정말 나쁜 FTA인게 뭐냐면,

보통의 상품교역만 하는 FTA협정과는 다르게 각종 독소조항으로 가득차 있는 무역 협정이자 사회제도까지 건드리는 최고 수준으로 개방하는 협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협정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리의 필요대로 법을 만들어내어서 시행하려해도, 이게 투자자국가소송에 걸리면 그 법을 철회해야 합니다.

보통의 협정은 법률과 같습니다. 헌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미FTA는 레칫 조항과 투자자국가소송제 때문에, 

시행하다보니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나도 그것을 되돌리거나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한국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본에 유리한 협정입니다. 미국으로 우회한 검은머리 외국인인 한국자본이 한국사회에 자신의 지배력과 이윤 착취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의료와 같은 경우 영리병원제도, 경제자유구역,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한미FTA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후속으로 의료민영화를 계속 시도 중인데, 장기적으로 가다보면 한국의 건강보험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미국식 의료 제도로 가는 겁니다. (레칫조항, 투자자국가소송제 때문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한미FTA 상태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식 의료복지는 영원히 물건너 간 겁니다. 한미FTA 때문에...


설령 양보해서 지금 당장은 한미FTA가 흑자 푼돈 이익이라고 칩시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회의 미래를 자기 국민들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가능성을 양보한 것이 진정한 이익일까요?

그외에도 많은 독소조항들이 있지만, 제가 세세하게 언급할 실력은 안되니 지난 언론들을 살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FTA는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날치기해서 강행처리한 것이고, 당시 야당들은 모두 반대했었고, 문재인씨, 유시민씨도 당시 시점에서 너무 안이 개악되었다며 반대했었습니다.


오늘 문재인씨가 트럼프가 보낸 측근과 대담했는데, 한미FTA를 높게 평가했더군요. 트럼프가 한미FTA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물론 미국에 더욱 유리한 방식으로 개정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현 상태를 고수하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립서비스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우려됩니다. 

만약에 개정을 한다면 독소조항을 없애는 쪽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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