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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변함없는 朴 협력자 황교안’ 동의 안해
-특검 청와대 압수 수색 무산 신속보도
-영장에 뇌물죄와 기타 범죄의 형사 피의자로 적시
뉴욕타임스가 박영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된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통령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며 ‘박 대통령의 변함없는 협력자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에 필요한 동의를 해주지 않아 결국 특검의 압수수색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3일 ‘Office of South Korea’s Embattled Leader Blocks Search of Presidential Compound-한국 청와대, 검찰 압수수색 거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박근혜 대통령의 집무처인 청와대는 금요일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막으며, 자신이 정치적 마녀사냥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박 대통령과 그녀에게 뇌물죄의 혐의가 있다고 하는 특검 사이에 교착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특검팀이 대통령을 뇌물죄와 기타 범죄의 형사 피의자로 적시한 법원의 압수영장을 청와대 측에 제시하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직원들의 사무실을 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의 동의가 없을 시 검찰의 청와대 경내 수색을 금하는 법령을 언급하며 정문에서 이들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박근혜가 특검의 조사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박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혐의가 “말도 안 되며” “거대한 거짓말”이라고 말하며 “진행 과정을 추적해보면,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책임 인물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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