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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버스하차 사고 입니다.
게시물ID : law_194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몽글
추천 : 0
조회수 : 37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03 21: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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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1월21일 오전 7시30분경 출근하는 중이었습니다. 
정류장 하차 하는데 한두걸음 내딛는 순간 뒤에서 오토바이가 버스와 정류장 사이로 들어와 뒤에서 저를 들이받는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당시 충격이 크고 앞으로 뻗어 일어나질 못하는 상황에 버스기사님인지 오토바이가해자인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무 정신도없고 엉덩이에 통증이있어 버스기사님이주는 전화번호와 버스회사가 적힌종이를 받고 가해자전화번호를 받고 그렇게 다들 떠났습니다. 
근무하는곳이 정형외과라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골절은 아닌것같다고 하길래 통증이 심하여 큰병원가서 검사를받아보겠다한후 응급실가서 거기서 엑스레이를 또 찍어봤습니다. 
큰대학병원인데 거기서도 엑스레이상 골절이아니니 씨티를 찍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제가 걸어 들어왔기 때문에 입원이 안된다고 하여 정형외과의원에 가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엑스레이상 골절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음엔 2주이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증이 계속 되어 입원후 4일만에 다른병원에 의뢰하여 CT를 찍었는데 골절로 확인되어 4주진단이 났고 6주까지 치료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난 당일 경찰에 신고를 한상태고 버스쪽 보험쪽에서도 연락이와서 의료비는 걱정말고 치료를 받으라 그러는데 문제는 오토바이 가해자쪽은 책임보험 밖에 들어있지않아 4주진단에 300만원 정도까지 치료비만 자보로 빠져나간다네요. 
양쪽 보험에서 서로 통화를 했는지 일단 오토바이쪽 손해보험을 다 사용하게되면 버스쪽 공제조합보험으로 처리하면된다는데 제가 사고난 부위가 천추뼈쪽이라 휴유증이 심할까봐 걱정입니다. 2주밖에 안지났지만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 땡기고 양쪽으로 발끝까지 쥐나는것 처럼 저린증상에 근경련도 보입니다. 
4주입원후 통원치료도 몇개월은 받아야하고 지금 이 사고로 인해 몇개월 근무를 못하게 되어 근무하던곳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치료비외에 제가 버스쪽과 오토바이쪽에 어떤걸 요구할수 있을까요? 
오늘 경찰쪽에서는 전화와서는 합의할 마음이  없으면 바로 송치하겠다고 합니다. 
가해자와 통화나 찾아오지는않았는지 물어보길래 가해자쪽에서는 설전에 병원에 찾아온다고했는데 올필요없다고 하니 그뒤로 연락이없었다고 그리고 그가해자는 보험회사에서 처리다할꺼라고만 저에게 말했다고 하니 경찰쪽에서는 아니라고 가해자와 얘기해보니 다알고 있더라고하시더라구요. 
너무 어이가없었습니다. 알면서 저에게 연락도 없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나 싶습니다. 
어디물어봐야할지도몰라 오유에 글을남깁니다.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합의를 안해줄경우 어떻게되는건가요? 가해자는 벌금만 물고끝인건가요? 
사고당일 가해자랑 엄마랑 얘기를한 통화 녹음을 오늘 들어봤습니다. 
자기는 잘못한것이 없는데 경찰얘기를 왜하냐는둥 그리고 경찰서가서 진술서? 이런거작성했으니 끝인줄 아는 투로 얘기하네요. 
사고당일 저랑 통화했을 때도 경찰에 신고한것에 대해 화를 내더라구요.  
내용이 길어 죄송합니다ㅠㅠ 
간단하게요약하자면 
1.골절로 4주 진단이났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출근을 못하게되어 받지못한급여도받을수있나요? 2.제가 합의안해줄 경우 가해자가 받을 처벌은 어떤게 있나요?(오토바이 가해자가 낸사고는 11대중대과실로 알고있습니다.) 
3.자보처리는 버스쪽보험공제조합을 먼저 처리받고 나머지 통원치료받을때 책임보험만들어논 오토바이가해자꺼를 받는게나을까요? 
4.제가 지금 할수있는 조취로 뭐가있을까요?ㅠㅠ 민사소송이라던지... 

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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