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취업자리를 돈주고 사면 불법이 맞나요?
게시물ID : emigration_24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주이민준비★
추천 : 2
조회수 : 1324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02/02 22:21:34
이주공사에서는 사는게 아니라 수수료라곤 하지만 캐나다 LMIA를 국내서 받고 가시는분들
그렇게해서 영주권까지 가신분들 엄청많은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은 이주공사 통해 LMIA를 받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돈을 지불하셨을테고... 저의 경우 기술이민이라 LMIA는 아니고 job offer만 있으면 주정부 노미니 신청을
바로 들어갈수 있고 국내서 영주권까지 딸수 있는것으로 확인은 하였는데요.
문제는 job offer를 이주공사서 해줄수있다(만들어줄수)라고 하는데 가능성있는지 불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LMIA 사서 가신분들보면 그 많은 수가 불법이면 문제가 되었을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