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 단독미디어 뉴스 블로그 인거 같은데요 요약하자면 손석희씨가 관제데모 관련 보도에서 인용된 사진이 미국 시민의 명예를 훼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미연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손석희씨가 패소한다 한들, 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국내 언론이 국내에 보도한 내용이고 미국에서 진행한 재판인데?? 물론 패소하실거라고도 생각 안합니다만... 보여주기용 소송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미국에 jtbc법인이 있지 않은 이상 저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