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194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뿌뿌밥먹자★
추천 : 0
조회수 : 26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2/01 21:58:09
법알못이라서
답답한 마음에
고수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특검 브리핑에서
이죄용은
구속영장 재청구??가 아니라
2주간 조사후에 기소할지를
결정한다는게 맞는건가요??
앞전에
기소가 됐었기에
구속영장 청구를 한것이고
영장기각은 됐지만
뇌물공여등으로
기소된거라
불구속 재판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에앞서
법률가와 정치인
그리고 국민들이 분노하여
구속영장 재청구를 부르짓고 있구요
그런데 기소를 한다니..
재청구가 맞는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인가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