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동거녀 가족 폭행 40대 중형 선고
기사등록 일시 [2010-12-16 22:07:54]
【부산=뉴시스】강재순 기자 = 가출한 동거녀의 오빠 집에 찾아가 가족들을 폭행하고, 조카를 성폭행하려한 40대 파렴치범에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와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형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일가족 5명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가했던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가출한 동거녀의 오빠 집에 찾아가 오빠의 부인과 여중생인 B양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한 후 B양을 성폭행 하려다 마침 귀가하던 B양의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1216_0006969120&cID=10201&pID=10200 오유에서 읽엇는데 도끼사건 이거 맞지 않나요?
성폭행할려는거 발견하고 말리시다가 둔기로 맞고 쫓아가신 그 분 이야기
아 설명이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