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게 죽돌이(?)가 패게에 글을 쓰게 되네요...... 요즘 글을 보니....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모인 벼룩시장에 돈에 환장한 장사치가 꼬인 것 같은데요... 그 중 가장 심한 자가 행성팔찌인지 뭔지를 판 사람인 것 같더군요. 게다가 벼룩시장 총괄 책임자가 캡처한 해명(?) 글을 보니 괘씸하기 이를데 없고 환불조차 불가하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 같더군요.
그래서 소보원에 관련 사례를 찾아본 결과.... ===== http://www.kca.go.kr/brd/m_21/view.do?seq=54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16&company_cd=&company_nm=&page=3 ===== 1 위 내용이 가장 비슷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해석하기론....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 구입후 7일안에는 가능하나... 구입 당시에 환불불가에 대해 고지가 있을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한 듯 보입니다. 그럼... 위 사례를 비춰보았을 때.... 행성팔찌건은.... 환불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마저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구입 후 7일 이내라는 단서조항이 있는 관계로.... 부디 벼룩시장 운영자분들께서 환불에 관해 빠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소보원법 사례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선의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인간에게 응당한 댓가를 치룰 수 있는 단초가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